제목 | 제1회 어학교육연구원 모의 TOEIC Speaking 시험 안내 | 날짜 | 2017-03-22 | 조회수 | 1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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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원주 | ||||||||||||||
첨부파일 | |||||||||||||||
《제1회 어학교육연구원 모의 TOEIC Speaking 시험 안내》
1. 응시 대상 ¤ 재학생(수료생 및 대학원생 포함)
2. 응시 인원 : 20명(선착순 접수, 재응시 가능)
3. 시험종류 및 시간 ¤ 모의 TOEIC Speaking 시험으로서 TOEIC Speaking Test(11문항) 20-25분으로 구성
4. 시험 일정
5. 시험장소 : 어학교육연구원 컴퓨터실(어학원 404호) ¤ 어학교육연구원에서는 수험자 개개인에게 별도로 고사장 안내를 하지 않으며, 고사장을 미리 확인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시험 전에 본인 고사장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어학교육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호실별 명단에서 확인 가능)
6. 접수방법 : 통합시스템/부속기관/어학교육연구원/프로그램신청
7. 응시료 : 20,000원 (응시자 본인 부담) ¤ 응시료 납부대상 : 모의 TOEIC Speaking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응시료를 납부해야 함. ¤ 응시료 납부방법 : 인터넷으로 시험 접수와 동시에 납부 * 입금시 반드시 성명, 학과순으로 기재(본인 확인이 안될 경우 응시 불가)
8. 접수취소 및 환불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접수자를 대상으로 함 ¤ 취소기간 : 접수기간과 동일 (단, 접수기간 경과 후 환불 불가)
▶ 수험생 유의사항 ① 시험시간 10분전까지 입실완료 ② 지참물 - 신분증: 학생증(모바일 학생증 불가)-신분증이 없는 응시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부정행위 처리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기간
1. 해당 시험 무효 처리 ①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② 통신 전자기기(휴대폰, 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등)등이 시험 도중 울리거나(벨, 진동 등), 작동(오작동)하여 소음이 발생한 경우 ③ 시험 개시 전 혹은 종료 후 작성하는 경우
2. 해당 시험 무효 처리 및 2년간 응시 제한 ①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해당 시험 무효 처리 및 영구 응시 제한 (2년 정학) ①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③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④ 시험 중 타인의 답안(지)을 엿보거나 자신의 답안(지)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 ⑤ 시험문제지에 답을 크게 작성하여 타인에게 정답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행위 ⑥ 기타(사후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 현장 적발과 동일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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