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직 적성·인성 검사 시행 안내(교직이수자 필수) | 날짜 | 2017-05-02 | 조회수 | 2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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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원주 | ||||
첨부파일 | |||||
교직 적성·인성 검사 시행 안내
교육부에서는 2013년부터『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직 적성·인성 검사 결과를 교사자격증 무시험검증 합격기준에 반영하도록 함. 이에 교직 이수자들의 원활한 교직 이수 및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교직 적성·인성검사를 실시하고자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빠짐없이 시험에 응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1. 검 사 명 : 교직 적성·인성 검사 2. 검사일시 : 2017.6.2.(금) 16:00~17:30(210문항, 4지 선다형, 제한시간 25분) 3. 검사장소 : 공동실험실습관 304호 컴퓨터실 4. 검사대상자 : 2017.8월 및 2018.2월 졸업예정 학생 중 교직이수 학생(필수 응시) ※ 교직이수한 기수료생 포함 5. 응시신청방법 : 붙임의 “응시원서” 작성 후 학사지원과(대학본부 308호)로 방문 및 이메일(mhsong@seoultech.ac.kr) 제출 6. 응시원서 제출기한 : 2017.5.15.(월) ∼ 5.26.(금) 17:00까지(시험진행을 위해 기한 엄수) 7. 문 의 처 : 학사지원과(☎970-6034) 8. 유의사항 가. 검사 시작 시간 16:00분 까지 검사실 입실하여야 합니다.(15분간 유의사항 설명) 나. 제한시간 25분이 종료되면 더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 총 210문항 중 답을 선택하지 않은 문항은“0”점으로 처리됩니다. 라. 본 시험지는 답변일관성을 검사하는 문항의 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답변일관성 문항에 대하여 다르게 답변할 경우 해당 문항이 모두“0”점으로 처리됩니다.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실시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3항 및 <별표1><개정 2012.11.6, 2013.3.23> - 부칙 제2조(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4160호, 2012.11.6>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 적격 판정 1회 이상 충족 필요 -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 적격 판정 2회 이상 충족 필요 * 2013.3.1이후 입학자 : 2회 / 2013년 이전 입학자(복학자 포함) : 1회 ◦ 상기 법령에 따라,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결과를 교사자격증을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되어 졸업하기 전까지 상기 기준에 따라 적격판정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부적격판정을 받을 경우 교사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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