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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직이수예정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날짜 2016-11-25 조회수 2465
작성자 황원주
첨부파일

교직이수예정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 교육부에서는 2016.3.1부터『교원자격검정령』에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2회 실시)을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증 합격기준에 반영하도록 함.
이에 교직이수예정자들의 원활한 교직이수 및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실시하고자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빠짐없이 실습을 실시하여
무시험 검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1. 실 습 명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 실습일시 및 방법 : 붙임의 “심폐소생술 교육 안내문” 참조
3. 실습장소 : 노원구청 1층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4. 실습대상자 : 2016.3.1.현재 교직이수예정자 ※ 교직이수한 기수료생 포함

5. 실습시기 : 무시험검정을 통한 교원자격증 취득 전까지 2회 실시
- 2016년 8월 졸업대상자 → 해당사항 없음
- 2017년 2월 졸업대상자 → 1회 실시
- 2017년 8월이후 졸업대상자 → 2회 실시
* 1년 또는 2년 주기로 실시한 후 교육 이수증을 학사지원과에 제출

6. 문 의 처 : 학사지원과(☎970-6034, 왕윤희)
7. 유의사항
가. 반드시 사전에 인터넷(http://www.nowon.kr/health/)신청, 방문신청 또는
전화(02-2116-3321~3)신청을 한 후 실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교육이수증 유효기간이 1년 이므로, 1년~2년 간격을 두고 실습을 받으신 후
학사지원과에 이수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등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시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3항 및 <별표1><개정 2015.12.15.>
- 부칙 제2조(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6710호, 2015.12.15>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 남은 학생은 1회 실시,
    2학기 미만이 남은 학생은 제외함
○ 상기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시결과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평가에 반영하도록 되어 졸업하기 전까지 상기 기준에 의거 실습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실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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