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형대학 행정실입니다.
2021학년도 후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업무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2022년도 8월 졸업예정자이신 조형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학생 분들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아래 내용을 숙지하신 뒤 무시험검정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후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 대상 : 2022년도 8월 졸업예정인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 무시험검정 원서 접수 기간 : 2022. 6. 20.(월) ~ 2022. 6. 30.(목)
□ 무시험검정 원서 접수 방법
※ 인터넷(통합정보시스템) 신청과 서류 제출 두 가지를 모두 완료해야 신청 완료로 처리됨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 - 교직 - 교직사정관리 - 무시험검정신청
○ 무시험검정신청서 포함 네 개 서류 제출(다빈치관 224호 조형대학 행정실, 원본·직접 제출)
- 본문에 첨부된 세 개 파일은 프린트하여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정자로 작성하여 제출
- 진단서는 인근 병원에 발급 가능 여부 확인 후 방문하여 발급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중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이수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교직소양 6학점, 교육실습 4학점) 이수
○ 전공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 (4주 이상) : ‘화공·섬유 (또는 화공)’, ‘요업 (또는 세라믹)’ 표시 학과인 신소재공학과, 정밀화학과 학생
□ 교직 적성·인성 검사
○ 2013년 이전 입학자 (복학자 포함) : 1회 합격
○ 2013. 3. 1. 이후 입학자 : 2회 합격 (선발과정에서의 면접 혹은 인적성검사를 1회로 인정)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2016년 신설)
*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이수
□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
- 성범죄 이력여부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을 통한 일괄조회, 개인별 제출 불가
-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 :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통보서 개인별 제출 필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작성요령>
□ 검정원서 <양식1>는 검정펜을 사용하여 정자로 작성
□ 검정원서의 '출원자격'란에는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표기
예) 식품공학과의 경우 '중등학교 정교사(2급) 식품가공'으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