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직]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위한 응급처리 및 심폐소생술 필수 이수시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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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676 | 날짜 | 2023-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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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부터 교원자격검정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필수 이수 시간이 추가되었음을 안내드리니, 조형대학 교직이수 예정자는 붙임의 내용 숙지 부탁드립니다.
■ 무시험검정 합격기준(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이수 시간 관련 내용 추가)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의 1회 기준에 관하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 이론교육 2시간, 실습 교육 2시간 운영을 권장함. 다만,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권고 *2023. 3. 25. 이후부터 적용됨. (이후 3시간 미만 교육은 미인정)
아울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 후 이수증(수료증)은 학사지원과 서면 제출 또는 담당자 이메일(nahansol@seoultech.ac.kr)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대 행정실: 02-970-6206 학사지원과(교직): 02-970-6035
붙임 1. 2023년도 교육자격검정 실무편람 일부 발췌본 1부. 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관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