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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2025-2학기 등록금 반환 기준 | ||||
|---|---|---|---|---|---|
| 작성자 | 조형대학 | 조회수 | 411 | 날짜 | 2025-08-27 | 
| 첨부파일 |  | ||||
| <2025학년도 2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 
 □ 2025학년도 2학기 학기 개시일 : 2025. 9. 1.(월) 
 □ 반환사유 : 자퇴, 제적 등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클릭) 
 □ 반환근거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 2025학년도 2학기 등록금 반환 기준 
 ※ 반환사유 발생일 : 재학생은 자퇴신청일자 기준, 휴학생은 등록휴학 후 자퇴 등 시 휴학신청일자 기준 ※ 학기 개시일이 2025.09.01.(월) 이므로, 반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반환 관련 문의사항 : 재무과 재무1팀(☎02-970-61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