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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신청 안내
작성자 조형대학 조회수 5 날짜 2026-08-26
첨부파일
  • 한글파일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신청서.hwp
  • 한글파일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자 성적포기원(수강신청한 경우만).hwp
  • 한글파일 등록금반환신청서.hwp

2026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신청 안내

 

 

1. 취소사유: 취업, 군입대, 임신·출산·육아, 부상·질병 등 

 

2. 취소방법: 소속 학과로 관련 서류* 제출

  *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신청서, 사유서 등 증빙서류, 등록금반환신청서·통장 및 신분증사본, 성적포기원(수강신청한 자)

 

3. 기타사항: 2027년 2월 졸업처리 예정(졸업 소급적용 불가)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자 등록금 반환기준>

 

취소신청접수일(해당 학과) 등록금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전(~2026.8.31.) 등록금 전액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2026.9.1.~9.30.)

등록금의 6분의 5의 해당액(입학금 제외)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2026.10.1.~10.30.)

등록금의 3분의 2의 해당액(입학금 제외)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2026.10.31.~11.29.)

등록금의 2분의 1의 해당액(입학금 제외)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2026.11.30.~)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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